[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15~19일 중구 항동7가 남항부두 앞과 북성동1가 인근 도로에서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을 대상으로 3분기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방서가 매 분기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송자ㆍ운반자의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여부 ▲소화기 비치, 위험물 표지판, 게시판 부착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점검 결과 일부 차량에서 운반 기준 미흡 사례를 확인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지도했다. 운전자들에게는 위험물 운송 시 유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김현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순식간에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