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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 인상… 승진 기간 단축

인사처-행안부, ‘역량 제고 위한 조직ㆍ인력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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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9/22 [18:27]

재난 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 인상… 승진 기간 단축

인사처-행안부, ‘역량 제고 위한 조직ㆍ인력 강화 방안’ 발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9/22 [18:27]

▲ 소방관들이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괴산소방서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4만 원의 수당 인상과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대책을 내놨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안전문이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ㆍ인력 강화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난 안전 분야의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겐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비상 근무수당 상한액은 기존 1일 8천 원, 월 12만 원에서 1일 1만6천 원, 월 18만 원으로 오르고 지자체 재난 안전 담당자에겐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담당 공무원은 기존보다 월 최대 24만 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승진 기회도 확대된다. 재난 안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은 지자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는 1년씩 단축된다. 

 

또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으면 상위직급에 빈자리가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정부포상 규모 역시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긴급 재난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선 적극행정위원회 사후 판단으로 징계를 면제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밖에 ▲지자체 부단체장ㆍ부서장에 재난관리 유경험자 배치 유도 ▲시ㆍ군ㆍ구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지원 ▲읍ㆍ면ㆍ동 현장 인력 충원 ▲방재 안전직렬 비중 단계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최동석 처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재난 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담당자들이 업무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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