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제조공장 직통계단ㆍ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바뀐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이차전지 제조 공장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기준을 30m 이하에서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 100m) 이하로 완화한다.
또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m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 고가사다리차의 도달 한계가 대체로 44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관 진입창 추가 설치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부 반도체공장 클린룸은 창문 자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40m가 넘는 곳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칙은 지난 1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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