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차전지 제조공장 직통계단ㆍ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25 [09:39]

이차전지 제조공장 직통계단ㆍ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9/25 [09:39]

▲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된 모습  © FPN


[FPN 박준호 기자]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된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직통계단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이 각각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바뀐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이차전지 제조 공장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기준을 30m 이하에서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 100m) 이하로 완화한다.

 

또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m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 고가사다리차의 도달 한계가 대체로 44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관 진입창 추가 설치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부 반도체공장 클린룸은 창문 자체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40m가 넘는 곳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칙은 지난 1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광고
포토뉴스
[인터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