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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ㆍ훼손 등 불법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ㆍ집회ㆍ위락시설이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ㆍ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주요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비상구,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ㆍ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양찬모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작은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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