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음성소방서(서장 장현백)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거나 건축 당시 해당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이 ▲건축 또는 대수선 과정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된다.
대상 숙박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설치 후 1~2년차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 3~5년차에는 재산세의 50%가 경감된다.
아울러 화재보험요율 할인 제도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화재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기준을 적합한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60%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설비가 정상 작동가능 상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와 소방시설 점검표 또는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장현백 서장은 “숙박시설은 다수의 이용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화재 시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세금ㆍ보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내 숙박시설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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