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불길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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