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세법상 여러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뼈대가 돼주는 것 중 하나다. 들어오는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면 자산관리의 결과는 결국 나가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게 된다.
매년 가파르게만 오르는 고물가 시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비과세 상품 중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될 수 있는 절세 상품과 그에 따른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수익과 절세를 도모하기 위해 적합한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해당 상품은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하나로 합친 통장으로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일반분양) 등 모든 주택에 다 쓰이는 통장이다.
절세 포인트는 연간 납부금액 중 최대 300만원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1400만원 초과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120만원×15% 약 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소득공제를 못 받는 조건이고 내 집 마련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비추다. 내 집 마련에선 목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으로 가입한 후 꾸준히 유지하되 목돈마련은 별도로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다.
둘째는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원금이 보장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원금이 보장된다. 시중금리 적용으로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이 낮은 편이다. 반면 증권사 연금저축은 원금보장은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보험사의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받는 연금이 적지만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면 원금 보호는 안 되지만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또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는 매월 정해진 금액,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사는 정해진 날짜에 꼭 납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절세 포인트는 연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이 연 5500만원 이상이면 저축액의 12%, 소득이 연 5500만원 미만이면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라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5년 이상 납입 유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해당 조건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다 환원해야 한다. 기타 소득세 또한 15%가 부과된다.
즉 자금이 묶여 버릴 수 있다. 또 향후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5∼3% 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으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원 이상이면 연금소득세 15%의 고율 과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 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즉 연금저축은 IRP와 더불어 평생 나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55세 이상, 10년 이상 수령 조건의 의미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부족한 추가 소득 정도를 충당하기엔 적당하고 55세부터 65세까지 징검다리 연금으로 활용하기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같은 듯 다른 유형의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또 연금저축에는 숨겨진 유의점과 옵션 조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 현재 내 소득과 직업, 나이, 남은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내게 적합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내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현재 가진 연금저축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연금 이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해지가 아닌 내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현재 적립금 그대로 이사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그대로 이사 가면 된다.
셋째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가장 대표적 비과세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특성만 잘 활용하면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절세 상품 중 하나다.
대표 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이 있다.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란 애초에 과세권 자체가 없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그렇다면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개인당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 보험 계약 금액은 1억원 이하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보험료 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초기 사업비가 높다. 따라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운용 수익을 높게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적립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할 만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비과세 상품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가입 연령과 운용 기간 등을 고려해 내게 유리한 비과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2013년부터 비과세 상품을 급속도로 축소하는 추세다.
서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정작 서민보다 부자를 위한 절세 통로로만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세금에서도 면제가 된다.
즉 수익률과 별개의 절세는 확정적 수익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의 효과는 증가된다.
세법은 지속해서 바뀐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특성상 가입 시점의 조건을 소급 적용해 준다. 따라서 내게 유리한 상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다. 이로 인한 조세 부담도 상당히 높아질 거로 예상된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세금이 점차 높아질 것이란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에 세제 혜택 상품으로 판매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재형저축, 소장펀드, 해외펀드 비과세 등의 금융상품이 이젠 판매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절세 혜택은 줄고 있다. 이렇듯 이제 절세는 단기 정책으로 활용될 뿐이다.
절세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시야를 넓히고 지금까지 변화해 왔던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온다.
“세금을 안낼 순 없다. 하지만 아직까진 덜 낼 순 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향후 은퇴 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시간이 갈수록 절세에 관한 이야기도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자산관리의 기본인 절세에 관심을 두고 실행하길 바란다.
신선우 : 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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