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공사처럼 설계ㆍ감리 용역도 다른 업종 용역과 분리ㆍ도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 다른 업종 용역과 분리해 도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관련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 용역과 분리 도급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진석 의원은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의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악화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책임ㆍ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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