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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설현장 ‘용접 불티’ 화재 주의 당부

작접 전후 안전수칙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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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11:30]

영광소방서, 건설현장 ‘용접 불티’ 화재 주의 당부

작접 전후 안전수칙 준수 필수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5/18 [11:30]

 

[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용접ㆍ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현장은 우레탄 폼,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건축 자재가 다량 적재돼 있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온도가 1600~3000℃에 달하며 최대 11m까지 비산할 수 있어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열재 내부에 불티가 들어가 연기만 나며 서서히 타들어 가는 ‘훈소(Smoldering)’ 현상이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큰 불길로 솟구치기 때문에 작업자의 화재 인지가 늦어져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건설현장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의 4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첫째, 가연물 격리다. 작업장 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질(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폼, 종이 등)의 적치를 엄금해야 한다. 둘째, 화재감시자 배치다. 화기 취급 시 전담 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해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방시설 비치다.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와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넷째, 잔불 철저 확인이다. 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과 단열재 속 불씨 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의승 서장은 “건설현장 화재는 대부분 안전불감증과 기본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다”며 “용접 불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형 화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께서는 작업 전후로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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