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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안전부 및 소방업무 전담하는 ‘소방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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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8/09 [10:36]

유대운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안전부 및 소방업무 전담하는 ‘소방청’ 신설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8/09 [10:36]
국가 재난관리체계 재확립을 위해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재편해 기관의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동료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개정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방방재청은 신설되는 국민안전부로 민방위와 방재 업무를 이관한 후 기관의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해양안전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행정부의 인사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ㆍ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며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문제는 전문성 부족과 총괄ㆍ조정 역할을 위한 리더십 부재,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이라며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해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대운 의원은 또 “현행법상 인사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집결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사무에서 인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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