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발표

광고
관리자 | 기사입력 2005/01/25 [00:00]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발표

관리자 | 입력 : 2005/01/25 [00:00]
소방방재청: 민원불편 해소 차원 및 업체 애로 해결 차원이다.
관련업계: 기술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 절실하다 주장

소방공사업을 비롯한 관련업과 관련된 장비의 교정검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지자 소방방재청이 건축허가 및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관련지침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반복되는 민원과 규제개혁위원
회 등에 민원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소방시설업
체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지침을 마련,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자로 하달된 이 지침에는 우선, 11층 이상 이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와 관련하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 규정 적용에 관하
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경우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3항 제4호(제28조-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파트로서 16층 이상
의 것은 16층 이상의 층)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
인신청 전에 층수와 세대별 부담금액이 결정됨으로 사업승인신청 일을 기준하여 제정
법령을 적용할 경우 수년간 재건축을 추진해 오던 사업을 포기해애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또 재건축조합설
립인가를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또 소방시설업 등록 장비 교정검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2004년 12월 31일까지 교정검사
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 교정검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등록기
준을 충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규제개혁위원회 “기업애로센터”에 접
수되어 해소차원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을 유예, 교정검사 기간을 연장
했다.

소방기술사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기 계약된 설계. 시공. 감리업무 수
행과 해서는 그간 기술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미쳐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해 계약해
지 등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
서 전문설계. 공사. 감리업자의 영업범위에 속하는 설계. 시공. 감리업무로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주자(건축주)와 계약된 것 즉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전문설계. 공사. 감리업에서 일반설
계. 공사. 감리업으로 전환하여 승계한 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었던 동일인이 소방시설업. 괸리업. 감리업을 겸하는 경우의 등
록장비 기준 역시 동일인이 각 업종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갖추고 소방관련업을 겸하
는 자에 대하여 중복되는 장비를 하나만 갖추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
지로 중복되는 장비는 하나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영화상영관 흡음용 커텐 등 흡음재 또는 방음재 사용기간 관련하여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이미 영화상영관에 설치된 경우 방염성능가준 이상인 제품인 경우에는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전까지 상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방음 또는 흡음용 커텐
의 설치목적이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실내장식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
게 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편, 기술사 부족사태 등 교정검사제도에 대해 업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르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사를 구하려 해도 기술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사의 배출을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기슬인력이 배출되는
시점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장비교정검사에 대한 부분 역시 업을 위해
새로 구입한 장비임에도 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국 새로 장비를 구입하면 시험정성적서가 첨부되는데도 불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
다는 것은 새 장비를 구입과 동시에 아프터서비스 받는 것과 같다는 것.

따라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그 시험성적서로 대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정비용 역시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수압시험기 구입가가 시중에서 4만5천원 정도인데 비해 교정비는 3만9천
원이 넘어 결국 4만5천원짜리 물건이 8만4천원이 되는
소방시설업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