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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18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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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3/17 [00:00]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18일 공포

관리자 | 입력 : 2005/03/17 [00:00]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공식 공포된다.

건설교통부는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 복합
도시특별법이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우선 연기.공주지역 2천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인간
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
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처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이 이전해 가게 된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
여성가족부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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