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공식 공포된다.
건설교통부는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 복합 도시특별법이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우선 연기.공주지역 2천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인간 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 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처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이 이전해 가게 된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 여성가족부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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