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FPN 이재홍 기자] = 앞으로는 부실 설계와 시공 등의 행위가 2회 적발되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가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또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에 난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오전 10시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T/F를 구성하고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불법 설계 혹은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 시공, 감리, 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퇴출당하게 된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년간 2회 적발 시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해 국민들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건축관계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와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 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도 경제사범에 준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건축주에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 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외국의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의 경우 부실설계가 있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 신뢰도와 무관한 요율 설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불법행위 적발 체계 강화
각 지자체에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조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이나 철강 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과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 Strike-Out을 적용하며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건축을 허가한 공무원까지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올해 250건이었던 모니터링 건수를 2015년에는 1,000건, 2016년에는 전체 허가 건수의 1%인 2,000건까지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50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00㎡ 이상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 당해 건물과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초대형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만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건축주가 제출한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해 의뢰하게 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법상으로는 5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1,205㎡)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와 유지관리 점검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기존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줄여 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과 구조안전 기준 등이 모든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 역시 현행 기준으로는 사고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과 담양 펜션도 난연재료 사용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 성능을 확보토록 하며 현재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하고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해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공자에게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의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와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이 촬영 영상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축 건물만이 아니라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며 ‘다중이용건축물’ 소유자는 내년도 국토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들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환기구와 광고물, 환기 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과 위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 강화에 치우쳤다면 이번 대책은 규제 신설은 최소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존의 건축안전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 설명하며 “추진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해 불법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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