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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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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12/31 [14:25]

영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

김태규 객원기자 | 입력 : 2014/12/31 [14:25]

영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래 영천지역의 전체 신고건수는 총 25건으로 건축물 유형 중 근린생활시설이 22개소(88%), 불법행위 유형 중 폐쇄 및 훼손이 18건(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유형은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1인 연간 최대3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접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최대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주민등상 경북도민으로 한정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비상구 파파라치(비파라치)에게 신고를 당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규 객원기자 ttagu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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