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독려오는 8월 22일까지 기간 내 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는 청양군 내 150㎡미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선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이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은 150㎡미만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다중이용업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조기 가입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청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팀(☎ 041-940-7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병순 객원기자 cry10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황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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