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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안전장비 지급 근거 마련하고 교육ㆍ훈련 내용 체계화
비위로 인한 해임 시 절차 간소화, 운영위 심의과정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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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6/12 [13:0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안전장비 지급 근거 마련하고 교육ㆍ훈련 내용 체계화
비위로 인한 해임 시 절차 간소화, 운영위 심의과정 없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06/12 [13:04]
[FPN 이재홍 기자] =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개인안전장비 등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 내용도 체계화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ㆍ도가 조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와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도 개편됐다. 개정안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임명 기준 2년을 전후해 각각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했다.

기본교육에서는 의용소방대 제도 및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등을 연 36시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난 및 산악 구조, 소방자동차 점검 등 보다 세부적인 전문교육이 연 12시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의 비위사실로 인한 해임 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비위사실이 있어 해임하는 경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생략했다.

한편 이번 규칙은 개정안이 공포된 9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미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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