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기업 73.2%, "지난 4년간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미흡'"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지난 4년 간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행정서비스 마인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민선 4기 지자체 출범을 맞이해 전국 제조업체 320개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전체의 73.2%가 '거의 없다'고 응답해 향후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있다'와 '매우 높다'는 응답은 각각 25.9%와 0.9%에 머물렀다. 또한 많은 응답 업체가 4년 전에 비해 기업 활동하기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83.1%)거나, '불편해졌다'(7.5%)고 밝혀 그동안 지방정부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해졌다'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라고 응답한 비중이 75.0%(기초지자체: 41.6%, 광역지자체: 33.4%)로 '중앙정부'의 응답비중 25.0%보다 훨씬 높아 지자체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인허가 반려 및 지연'(51.1%)이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19.3%), '영업정지 등 과잉행정처분'(11.4%),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10.2%), '지자체 부담의 기업전가'(5.7%)의 순이었다. 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로는 '환경'(53.1%) 분야를 꼽았으며 '토지·공장입지'(15.5%), '소방·안전'(14.1%), '운송·물류'(13.0%) 등이 뒤를 이었다.<기타(4.3%)> 특히 환경분야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집행과 중복규제, 공무원의 잦은 방문과 자료요구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시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부족'(4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업무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23.4%),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5.0%),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12.5%),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5.7%)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이후 후속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3.7%만이 '입법조치로 구체화되고 신속하게 정비되고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 기업들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입법조치 등 이행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은 59.1%에 달했으며, '발표만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입법조치 되었으나 지자체 공무원은 모르고 있다'가 각각 24.0%, 13.2%였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행정서비스(마인드, 친절도 등)의 경우 응답 업체의 53.7%가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예전과 비슷하다'가 44.4%로 그 뒤를 이었고 '나빠졌다'는 1.9%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들은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63.4%)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교육실시(22.5%)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시스템 개선(8.5%)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6%)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개선됐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와 일선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 성과: 거의 없다(73.2%), 다소 있다(25.9%), 매우 높다(0.9%) - 애로유형: 인허가 반려 및 지연(51.1%), 불필요한 서류요구(19.3%) 등 - 규제개혁 발표 후 ... 후속조치 이행체감도 매우 낮아 - 지자체 행정서비스는 좋아져 ... 개선(53.7%), 예전과 비슷(44.4%), 악화(1.9%)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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