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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첫 적용 사례

지난 4월 순직한 강남소방서 고 허재경 지방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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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6/07/11 [14:15]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첫 적용 사례

지난 4월 순직한 강남소방서 고 허재경 지방소방교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6/07/11 [14:15]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 이하 행자부)는 지난 4월 신사동 소재 에르메스 사옥 신축공사장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중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강남소방서 지방소방교 고 허재경 씨를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결정, 보상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6일 순직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 권오룡 행정자치부 제1차관)에서 심사한 결과, 고 허재경 씨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보상하였다고 전했으며 이는 법 제정 이후 첫 적용 사례이다.
 
이에따라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고 허재경 씨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이 매월 105만원씩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127백만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공포·시행되었으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동안 직무수행 중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재직기간 20년 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망당시 공무원 보수월액의 55%(20년 미만 재직자)~65%(20년 이상 재직자)를 지급하는 법률이다.
 
이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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