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임박150㎡미만 휴게ㆍ일반음식점ㆍPC방 등 의무가입대상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임박하면서 가입유예 대상들에 대한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이번 보험가입은 그간 유예돼 있던 영업장 면적 150㎡ 미만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ㆍ게임제공업ㆍPC방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개소가 대상이며 오는 8월 22일까지가 법정기한이다. 창녕소방서는 이들 업소가 법정기한 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험제도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보험업계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가 가입 의무를 몰라 과태료(최고 2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창녕소방서 민원실(☏055-259-9253)에 문의해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차준영 객원기자 loveme791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녕소방서 예방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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