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감리업자의 거짓 보고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된다. 민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국민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서는 감리업체 거짓 보고에 대한 벌칙을 기존 2백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에서 절반 이상이 허위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또 소방시설업 등록규정 중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을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적용되며 과태료 적용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소방시설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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