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설립 운용하고 있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활동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가들이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다수 선정되고 있으며, 이미 위원으로 역임한 인물이 주기적으로 반복 선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미 선정된 위원들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국에서 자료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선정은 되었으나 위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 선정된 위원들은 이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에서는 “현재로서는 위촉날짜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고, 이 역시 소방기술심의 요청이 있어야 일정이 잡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이다. 또한, 20명이나 되는 위원들의 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위촉날짜를 잡기가 어려워 소방기술심의 날짜가 잡히는 시기를 택한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방기술심의 요청 건수를 보면 고작해야 1년에 두 세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년 내 위촉장 수여는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의혹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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