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서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청운소방의 불량소화기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상황들을 조명해보고 소방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업체 저가경쟁으로 품질이하 제품 양산 지난 9일 sbs 8시뉴스를 타고 청운소방의 불량소화기 사건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소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형편없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소화기이지만 자주 사용하지 못해도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믿음에 대한 배신이었기에 국민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관련 소방업계에서는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라고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현재의 추이만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량소화기가 시장에 유통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에 대해 동종업계는 크게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적게는 소방산업이 안고 있는 적체된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2월 24일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은 중소기업회관에서 2006년도 제37차 정기총회를 갖고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인한 납품 관행과 저가 가격경쟁 및 동종업체 난립이 산업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규제완화로 인해 관련 소방제품 생산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고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유경쟁체제가 아닌 저가의 과당 경쟁체계로 시장구조가 형성되다보니 청운소방과 같은 사태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시각이 크다. sbs 불량소화기 보도이전의 3.3kg 분말소화기의 시중가격은 대략 11,000원 대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적게는 13,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업자는 “리콜 소화기 하나에 500원 이윤을 남기고 팔았는데 7,000~10,000원의 물류비용을 다시 업체가 부담하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들 또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통가격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업체 간의 저가경쟁 행태는 근절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어 적정가격의 공급선이 마련되지 않는 한 품질저하의 생산품은 계속적으로 양산될 전망이다. 이는 소화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소방제품들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 품질경쟁 보다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에만 들어가면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요행수를 바라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방기술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a급화재만 사용가능한 abc분말소화기 이번에 적발된 청운소방 역시 소화기 판매순위 3위 안에 드는 업체였지만 저가경쟁이라는 올무에 걸려 인산암모늄 대신 저가의 황산암모늄을 사용해 시중에 유통시켜오다가 내부 퇴직자가 방송사에 제보함으로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청운소방의 불량소화기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은 문원경 청장을 대신해 황정연 차장이 브리핑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대한 특별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불량 소화기의 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도 sbs 보도 이후 자체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정해진 수순이 없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업무가 적체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11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이어 공사는 14일 청운소방의 황산암모늄이 들어간 3.3kg abc 분말소화기를 수거해 a급 화재 3단위 시험과 b급 1단위 공개소화시험을 갖는다며 소방안전 분야 전문기자들을 초청해 sbs가 보도한 청운소방의 황산암모늄 소화기가 a급 화재인 일반목재에 소화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반면 b급 유류화재 1단위는 실시하지 않은 채 20%의 성능이 있다고만 밝혔다. 이날 공개소화시험은 청운소방이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시중에 유통시킨 3.3kg 분말소화기 6개를 공사가 시중에서 직접 구매한 것과 임의로 구매한 것을 분류 수거하여 공사내 이화학 시험실에서 우선적으로 시료 테스트를 가진 후 소화시험을 실시했다. 시료 테스트는 수거된 6개 소화기의 가스를 방출시킨 후 각각 분류하여 약제를 일부 쏟아내고 코팅된 약제를 알코올로 분해한 후 필터링을 거쳐 마그네시아 혼합액을 투입해 침전물 반응으로 시료를 알아보는 정성분석으로 시험하자 6개 소화기에서 채취된 약제들 모두 침전물이 발생되지 않았고 황산암모늄 반응이 검출됐다.
이화학시험실의 이혜진씨는 “필터링된 약제에 마그네시아 혼합액을 투입하면 인산암모늄은 침전물 반응이 생기지만 황산암모늄은 침전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사는 6개의 소화기 모두 황산암모늄이 들어간 소화기임을 확인시킨 후 소화시험장으로 다시 소화기를 옮겨 가스를 충전시키고 a급 화재(목재, 종이류, 등 일반가연물화재) 소화능력 테스트를 3단위로 나누어 실시했다.
검정기술기준에 따르면 능력단위는 대형소화기의 경우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험대상품인 3.3kg 분말소화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a급 화재 3단위, b급 화재 5단위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능력단위 시험은 검정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으며 a급 화재 3단위 점화 후 3분 연소시간이 경과하자 시험자가 청운소방의 3.3kg 황산암모늄 분말소화기를 화점에 분사하였고 분사 종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재연되지 않은 채 완전 소화됐다.
이 자리에서 공사 경보장치팀 김학진 팀장은 “sbs 보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공개소화시험을 실시한 것이 아니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하면서 “청운소방의 불량소화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황산암모늄을 45%씩 각기 섞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이나 소화약제 검정기술기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인산암모늄 7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품질강화 보다는 수입창출에만 의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제품들이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면 굳이 당국에서 이중, 삼중으로 업체에 부담을 안겨가며 형식적인 사전제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소방방재청은 sbs가 보도한 불량 소화기의 대량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업체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공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대응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검사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엇셈으로 자가당착하고 있다. 검정공사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총 수입은 190여억원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생산되는 소방안전제품의 검정업무를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부족한 검사원 인원을 보충하려고 해도 예산승인을 상위기관인 소방방재청이 하고 있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고 불량품에 대해 제재를 취할 법적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청운소방 불량소화기 건도 검사원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검사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 아닌 입장으로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작내지 제품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명실공히 국가검정기관이면서도 국가검정업무를 연구ㆍ검정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세워 지원하기 보다는 검정업무를 통한 수입창출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능 책임 없는 제품검사 실효성 없어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제품임에도 돈에 눈이 어두워 양심을 속인 제조사가 이번 불량소화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겠지만 결국 국가의 업무대행기관이 검정한 제품임을 믿고 구매한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가 못하다. 관련 당국은 불량소화기 보도이후 잠적한 청운소방의 대표자 소재지를 파악하러 동분서주하는 한편 불량소화기 리콜을 위해 제조업체인 관리직 임원들을 소방방재청으로 불러들여 리콜을 주문했다. 이에 배상책임자인 청운소방은 전국에 유통된 22만여 대의 소화기를 대리점을 통해 전량 수거해 타사제품의 약제로 재충약하는 방식으로 리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청운소방의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구매한 대리점에 신고를 하면 리콜해 준다고 하지만 즉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인지 소비자들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대리점을 방문하여 교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유통업체 역시 소비자들에게 즉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할지 반품된 제품들을 청운소방이 수거해갈 때까지 기다리며 일일이 창고에 재고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방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불편과 부담은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도 이번 공사의 불량소화기 파문과 관련해 pl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굳이 사전제품검사인 개별검정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공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공사가 국가검정기관으로서 발전하려면 개별검정을 폐지하고 형식검정 및 사후제품검사제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더욱이 불량소화기 배상과 관련해 소화기구팀의 한 관계자는 “공사는 제품만 검사해줄 뿐 성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는 검사에 대한 부분만 책임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답하고 있어 성능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품검사가 국민 안전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부와 관계부처는 되새겨보아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량소화기 한국소방검정공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