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 김성배 씨가 편저하고 대전중부소방서 김갑순 서장이 감수한 소방기술자들을 위한 실무지침서 ‘소방감리실무’는 시·도 본부 현장에서의 실무 자료 제공과 조언으로 감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엿볼 수 있고 소방감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어 감리원들의 소방감리업무를 돕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감리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감리에 따른 공사일정, 설계 및 민원 관리, 품질관리, 기성관리, 도서검토, 준공감리, 감리행정, 감리건축, 성능시험, 화재안전 기준 등 실무에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감리업무에 따른 질의회신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특히 소방엔지니어가 감리실무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적용 일람표와 소방감리 및 공사시행의 단계별 업무, 문서분류 체계, 특정 소방대상물이 갖춰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면제기준 등의 소방시설 적용규정, 감리서식의 항목별 관리목차의 행정관리,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망라되어 있다. 아울러 부록으로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설계ㆍ감리 수수료 기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 △방염성능의 기준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 △공공 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시고 등을 담아 놓았다. 편저자인 김성배 씨는 “소방에서도 건설공사 감리제도와 병행하면서 소방엔지니어가 감리실무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해하여야 할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의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었기에 소방감리원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정리하고자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감리에 대한 기존의 제도가 정비되고 2003년 10월 23일부터 감리원기술인력등급수첩이 발급되면서 감리업무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에서도 2004년 7월 7일 처음으로 책임감리원의 용어가 등장함으로서 감리업역의 중요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02-2202-3553).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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