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기한이 임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년간 가입을 유예해줬다.
따라서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영업주의 자력배상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22일까지 기한인 만큼 서둘러서 가입하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강준식 객원기자 katcj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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