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8월 등산객 세 명이 설악산 등반 중 조난을 당하자 휴대전화로 119에 조난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기관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에 나타난 휴대전화의 위치좌표와 위성영상지도를 이용하여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지난 1월에는 가족으로부터 자살의심 가출신고를 받고, 가출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야산에서 자살기도 중인 가출자를 발견하고 구조하기도 했고 2006년 5월에는 위치를 말하지 않은 다급한 일반전화 화재신고에 대하여, 위치정보시스템의 전화 소재지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119위치정보시스템이란 현장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에 사용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의 위치 또는 사고당사자가 소지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험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를 구조하는 등의 현장 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첨단 정보통신시스템이다.
1996년 이전에는 위치를 말하지 않은 119신고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집 불났어요!‘라는 말만하고 끊어버린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다음신고가 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 7월부터 2000년까지 전국 119신고접수 소방관서에 1단계 ’119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반전화 119신고에 대한 대응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나날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단지 발신번호정보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운 휴대전화의 위치를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좌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119위치정보서비스의 핵심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시스템 구축 시기나 국가 전체를 서비스권역으로 하는 점에서 선진국인 미국보다도 한발 앞선 것이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의 방법과 한계
119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119신고 휴대전화가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좌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지만, 실제 휴대전화의 위치와는 접속 기지국의 유효반경(외곽지역의 경우 수 km까지) 만큼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gps가 내장되지 않은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주로 이 방법이 적용되는데, 구조 활동 시 오차범위에 속하는 지역을 모두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기 쉽다.
둘째,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에 의해 형성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gps는 위성을 이용하여 위치, 속도, 시간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하나의 위성 군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전파신호를 해석하여 수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오차범위가 작아(20m 정도)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 gps가 내장된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낮아(16%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119 위치정보서비스의 환경
위와 같은 위치정보 생성방법을 살펴보면, 위치정보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gps가 내장된 휴대폰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gps 내장 휴대전화 선택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
첫째, gps 내장형 휴대전화의 가격이 일반 휴대전화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어림잡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고가이므로, 이동상황의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한 우선 보급에 장해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개인의 비일상적 활동영역에 대해 노출을 꺼리는 심리이다. 현재의 gps기반 위치추적 기술수준은 개인의 이동경로 추적까지도 가능하므로, 긴급구조기관의 입장과는 상반되지만 개인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기피현상일 수도 있겠다.
위치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가격의 문제는 gps 장착 의무화와 연계하여 gps 대량공급을 전제로 판매가를 낮추거나, gps 기능을 살린 저가형 안심휴대폰을 우선구호계층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는 법·제도적인 강력한 장치에 의해 위치정보의 수집·가공·표출·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119 위치정보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장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119위치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법ㆍ제도 및 시스템적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첫째, 특수번호 119를 통하여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반드시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로를 일원화함으로써 정보의 요청이나 제공 방법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리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제공받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이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허위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조회 시 복수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호적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개인정보호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안전복지에 활용하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gps를 장착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조난 등의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구급대의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시켜 인명구조에 기여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긴박함이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복지시스템을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일반전화·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긴급구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복지시스템은 구호대상자인 개인의 협조와 사전대비 의식에 따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긴급구조기관과 구호대상자간의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안전복지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시스템 외에 개인이 위급상황에서 119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119안전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www.119.go.kr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119번에 문자메시지로 각종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준다. 구조구급 등 긴급신고의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 직접 출동하여 처리하고, 주변의 위험시설물 정보제공 등 비 응급신고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청각장애인의 119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전에 신고자정보를 등재할 수 있는 클릭형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u-안심폰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심장질환 등 으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예견되는 중증 병력자를 비롯하여 119의 도움이 필요한 구호대상자가 소방기관에 자신의 병력, 보호자 연락처, 이용의료기관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유사시 출동한 구급대가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병원前단계의 응급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되는데, 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