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 등 7개 중앙부처가 각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산불진화에 나서게 된다.
산림청은 산불 초동진화와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nsc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7개 중앙부처를 산불진화기관으로 규정하고,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정한 공동예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이 났을 때 부처간 임무수행 혼선으로 산불진화가 늦춰지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공동예규에 따르면 산불진화기관은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환경부, 문화재청 등 7곳으로 정해졌다.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은 산불진화 주관기관으로, △산물재난 전파, 홍보 등 진화 총괄 △진화 헬기운영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공중진화반 파견 △산불현장대책지원반의 구성과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군 비행장이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 급유를, △환경부는 국립공원지역과 인근지역의 산불 진화를 각각 담당한다. △경찰청은 진화인력, 경찰헬기를 지원하고, 방화범 검거와 치안유지, 주민보호 등의 임무를 맡는다. 산림청은 이번에 제정된 공동예규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달 ‘시·도별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동예규 제정은 2002년 ‘민방위경보 발령, 전달기준’ 제정에 이어 국가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업무공조를 강화한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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