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소화설비를 도입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a/s 하자 보증기간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하론가스 실린더 용기는 m사가 지난 2001년과 2003년도에 y사에 납품한 제품 중 2003년도 입고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어 회사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업체인 s소방이엔지에서 2005년 6월 점검 당시 2003년 3월에 납품한 용기번호 15번과 33번이 용량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듬해 2006년 10월에 점검한 결과 용기번호 11번에서 육안으로 가스가 누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용기번호 16번은 아예 하론 약제가 완전히 누설되어 있었고 19번 용기도 비누물 검사를 통해 누출 중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33번 용기 역시 용량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m사는 용기용 15a 밸브생산시 2,000kgf.cm이상의 힘으로 조임 작업을 한 후 150kg/cm2의 고압으로 기밀검사를 전수로 실시하고 있어 누설이 발생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m사가 시공업체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소화용기용 15a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사를 받아 누설이 발생하는 제품은 출고가 될 수 없다는 의견과 무상 a/s기간은 1년으로 3년 경과된 시점에서 무상 a/s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m사의 하론(halon1301) 가스소화설비를 시공한 h사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2003년도에 납품한 하론 실린더에서만 유독 누설이 발생되었으며, 가스안전공사와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에 합격했다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h사는 또, “가스안전공사와 소방검정공사가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 검사 등을 실시해 검사필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m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미이다. 이와 관련해 y사공무팀장은 “1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유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화재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전하면서 “설치 시공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실린더 용기 f형 너트밸브 부분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것 같다”고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 안전진단본부의 한 관계자는 실린더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화기는 5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밸브나 이음매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때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역시 가스누기는 밸브조립 부분 이송과정에서 강한 충격에 의해 열렸다 닫힐 수 있으며 기밀성은 100% 보장할 수 없어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연간누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종업계에서는 밸브 결함원인에 대해 “작업자의 품질에 대한 의식결여와 미숙련자의 작업 또는 조립시 장비의 선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f너트 밸브의 경우 강추위와 뜨거운 열에 의해 재질이 신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1차로 테프론테이프를 감고 코팅접착제로 2차 경화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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