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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 역의 이익 보다는 국민 안전이 우선

소방방재청, 특별법 개정관련 단체 대표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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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1/24 [10:18]

업 • 역의 이익 보다는 국민 안전이 우선

소방방재청, 특별법 개정관련 단체 대표자 토론회 개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1/24 [10:18]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19일 소방정책본부(본부장 변상호) 주관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소방 및 안전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3월 24일 제정·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안)을 토대로 제정(시안)의 적합성, 적정성, 실현성 등에 대한 소방 및 안전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05년 10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시 령과 규칙에 대한 초안을 마련, 이를 ‘06년 3월 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공포 하였다.

그 후‘06년10월30일 시행령·시행규칙을 입안한 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심사를 의뢰 한 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부검토회의를 거처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제정의 기본방향은 현실에 부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 과 영업장의 내부통로 기준,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기준, 업주의 고객안전보호를 의무화 하고, 안전모범업소의 지정 및 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이해관계인은 물론 관련 직능단체 등과 국민에게 사전공시 및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시·도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하여 정책예고제 등을 통해 국민과 합의된 법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의 중점 토론사항 중 하나로 소방안전교육 위탁과 관련한 것으로 관련 단체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기존 회원단체별로 연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교육과 병행실시토록 관련 협회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탁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업무를 현행과 같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방관서에서는 민간위탁 시 교육비 부담과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원거리 교육에 따른 불편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과 같이 소방관서(시·군·구 및 읍·면지역 교육가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 위탁 건에 대한 처리는 현행과 같이 소방관서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효과 등을 분석,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실시한 소방관계제도개선협의회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시·도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회한 후 공청회를 거처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자체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후 3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24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현장취재, 데일리뉴스(www.fpn119.co.kr)를 통해 게재할 방침이다.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노래연습장업, 고시원업, 영화상영관 등 19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
○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등 (안 제4조 내지 제8조)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계획, 소방시설설치, 유지 · 관리와 개선계획 등으로 정함
-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시기를 전년도 12월로 하고, 수립대상을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안 제9조)
-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법령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내용, 공개매체 등(안 제20조)
- 업소명과 업소의 주소,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을 시 · 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기준(안 제21조)
- 지정일을 기준하여 3년간 소방 · 건축 · 가스관계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를 안 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하여 소방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교육시기 등 (안 제4조)
- 영업주와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은 2년 1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7조)
- 영업장 마다 비상구를 주출입구 맞은편에 설치토록 하고,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로 정함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피난안내도 비치 장소 등 (안 제9조)
-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주출입구,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하고,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영화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을 3분 이상 상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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