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설치 이행에 관한 지침 공포, 더 이상 유예는 없다.소방방재청 “새 소방법 이해 위한 이행지침 및 해설 발표지난 6일 새 소방법 소급 적용시한을 두 달여를 앞두고 발표된 소방방재청의 기존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이 공포되었으나 이달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절반에 달하는 업소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소방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방재청이 두 번에 걸쳐 유예한바 있는 이번 소급 법은 5월 29일까지 모든 대상 업소가 법규에 맞는 시설로 완비해야 하지만 비상구 설치 등 시설완비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새로운 소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업소가 많고 사실상 시설 설비를 포기한 업소들도 적지 않아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을 조기 마무리를 위한 합리적인 안전기준과 설치방법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비용부담 최소화 등을 통해 이행율을 제고하고자 이행지침을 공포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지침을 통해 적용범위를 기존다중이용업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며 업종별 규제적용기준일이 서로 상이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정 소방법은 고시원, 산후조리원,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비디오방,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 등은 5월 29일까지 목재, 커튼 등 불연성 설비, 방염처리 주출입구 반대쪽에 규격에 맞는 비상구 설치, 바닥면적 50평 이상일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각 실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비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전국 11만4949개 업소 가운데 소방시설을 완비한 업소는 5만7111개로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충남이 6875개 업소 가운데 2481개 업소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 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8%), 전남(54%), 충북(51%) 순이었다. 완비율이 가장 낮은 대전시는 5116개 업소 중 새로운 소방법에 맞게 소방시설을 완비한 업소는 2099개(41%)에 불과했다. 일부에서는 소급된 소방법 시행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불이행 업소가 많아 유예기간을 재연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 시행시기의 탄력적 운영 등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법 시행이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법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고 시설 설치를 미루는 업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5월 29일까지 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행정명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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