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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무부,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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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4/13 [17:30]

교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무부,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 대책' 발표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4/13 [17:30]
법무부가 교정 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보호시설과 교정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보호소 별로 재난 상황에 따른 근무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은 재난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교육하고 자체 소방훈련과 소방서 합동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험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매일 한 차례 보호실을 검사하고 입소 때나 면회 직후 수용자 검색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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