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에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을 보면 도로에서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 부과됐다.
이동혁 객원기자 monster068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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