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만우)는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을 했을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해동부소방서에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문과 리플렛, 서한문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규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보수교육은 아직 사이버교육이 신설 되지 않아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하기에 변경되는 여러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필영 객원기자 tkfkdgo428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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