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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흡연 소방관 폐암 사망 흡연외 공무 인과성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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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07/06/11 [12:40]

대법원, 흡연 소방관 폐암 사망 흡연외 공무 인과성 입증돼야

김종태 기자 | 입력 : 2007/06/11 [12:40]
장기간 담배를 피운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졌더라도 화재진압 때 발생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부인 김모씨(46)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소방관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숨진 이가 폐암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 1~2갑씩 피웠고, 진단 당시 이미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기 때문에 대구지하철 화재 현장 출동 등의 공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없으니 의학전문가의 견해를 더 들으라"며 파기환송 취지를 밝혔다.
 
지난 1981년부터 대구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일해온 김 씨는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당시 구조작업에 나섰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같은해 말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숨졌다.

김씨는 19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남편이 2004년 8월 폐암으로 숨지자 그해 10월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 측이 "소방관 업무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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