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KFI 인정 규정으로 운영돼 오던 소방용특수방화복의 인증 규칙이 새롭게 제정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지난 15일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에서 새롭게 제정되는 ‘소방용특수방화복 인증 규칙’ 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증에 필요한 제출 견품수가 기존 5벌에서 9벌(각 호수별 1벌)로 많아졌다. 또 인증과 납품 등의 과정에서 업체의 부정이 적발될 경우 재 인증의 신청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시켰다.
특수방화복의 구조 시험과 성능시험 항목도 기존 KFI 인정 규정보다 강화된다. 반사테이프의 경우 기존 특수방화복에는 1줄 봉제로 부착돼 왔지만 새로운 인증 규칙에서는 반사테이프를 2줄로 봉제해야 한다. 또 고정식으로 장착되던 어깨끈의 연결 장치는 탈부착 식으로 장착해야 한다.
성능시험 항목 중 불꽃열방호성능시험과 방염성능시험, 내수축성시험 등이 ASTM 규격에서 KS 규격으로 변경됐고 복사열방호성능시험과 복사열노출후인장강도시험은 새로운 시험항목으로 도입됐다.
시료상태로 진행되던 내열시험과 발수도시험은 각각 5회 세탁 후 시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인열강도시험 역시 텅법에서 트래피조이법으로 수정됐다.
이날 KFI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용특수방화복 성능시험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조사들은 조만간 조달청과의 계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인증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달 10일 이전까지 모든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인증 과정에서 특수방화복의 박음질을 매우 철저하게 검사할 것”이라며 “내피의 경우도 아라미드 소재의 봉제실을 꼭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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