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알리기에 나섰다.
기존에는 영업시작 전에 영업주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에 대해 최초 1회 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이수토록 개정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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