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차차봉)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소방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소방시설점검 요령,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사항 안내 및 소ㆍ소ㆍ심 교육 등이며 올해부터 기존 신규교육 외에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도 실시됐다.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안전한 함안군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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