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 설치, 의용소방대가 앞장 선다!진주소방서 지수면 남성, 여성 의용소방대 기초소방시설 기증
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5일 지수면 남성ㆍ여성 의용소방대(남성대장 허남욱, 여성대장 이화경)가 소방서를 방문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화재에 취약한 주민에게 보급해 달라며 소화기 82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82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수면 하촌마을은 2013년 6월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로 선정돼 각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지난 3월 14일에는 청원길 00번지에 화재가 발생해 감지기 작동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의용소방대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도 했다.
허남욱 지수면 남성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우리 남성ㆍ여성 대원들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지역 소방시설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기두 서장은 의용소방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증받은 소화기와 감지기로 안전한 진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83.5%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점에 착안해 일반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의 기증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과 단체, 개인은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완 객원기자 kjw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는 의무사항 입니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