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소방서(서장 석교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ㆍ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5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033-550-8421)로 문의하면 된다.
석교준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영근 객원기자 younggu069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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