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ㆍ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신축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교육홍보팀)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 및 상담ㆍ처리 창구를 일원화해 구매ㆍ설치 편의를 제공하고 직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설치작업을 대행한다.
또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소방판매용품점과 협의해 판매대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근제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원 객원기자 yjwmove@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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