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소방공무원들이 대기 근무 중에만 착용할 수 있었던 활동복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외근이나 당직, 상황근무 중에도 착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일 일선 현장대원들의 근무 편의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대기 근무 중에만 착용 할 수 있었던 활동복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근이나 당직, 상황근무 등 평상 시 업무를 볼 때에도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착용빈도가 낮았던 체력단련복과 수난구조활동 반바지는 폐지됐다. 또 교관모는 훈련모로 특수화는 활동화 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시켰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소방공무원 복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제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우선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품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고 안전성과 활동성, 품질향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복제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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