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는 플랜카드를 소방차 옆에 부착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화재 사망자의 중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 제8조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준칙’이 제정됐다.
국민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준칙’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가가구 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과 재건축, 이전과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신경옥 객원기자 color37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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