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수영)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에 소각행위를 할 시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야 되며 신고인은 주변의 연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하고 마을 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 하에 소각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수영 고성소방서장은 “최근 산림인근지역에서 쓰레기, 농작물 소각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불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산림인근지역이나 논밭 주변에서 소각 시 반드시 소방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객원기자 ytw12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 고성소방서 교육, 홍보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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