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소방서(서장 박희욱)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 시기는 지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받으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련 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환 객원기자 ktghks711@daegu.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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