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센터장 최민수)는 단독주택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여서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대피에 꼭 필요한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신경옥 객원기자 color37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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