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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서119,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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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옥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7/04 [13:31]

여수 여서119,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신경옥 객원기자 | 입력 : 2016/07/04 [13:31]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센터장 최민수)는 단독주택의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24(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여서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대피에 꼭 필요한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신경옥 객원기자 color3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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