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수영)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유관기관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기관 상호간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산림인접지역과 논, 밭 주변에 집단 소각 시 산불 진화대 협조와 읍ㆍ면 단위 이장단 회의 시 홍보 협조, 주택기초소방시설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등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이수영 고성소방서장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개정된 화재예방 조례를 홍보해 산불화재 발생위험을 줄이고 산림인근지역에서 소각 시 소방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객원기자 ytw12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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