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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의계약 제로화 방안 마련

자의적 수의계약 원천적 차단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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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12/12 [10:28]

경남, 수의계약 제로화 방안 마련

자의적 수의계약 원천적 차단조치 강구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12/12 [10:28]

경상남도가 일부 시.군에서 공사를 수의계약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특정업체 몰아주기란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도는 김태호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불합리한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폐단을 예방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의적 수의계약 제로화 방안'을 마련,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시.군 및 직속기관, 공공법인에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방안은 먼저 현행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사는 70억원 이상, 용역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기준과 계약체결 방법, 입찰공고내용을 심의하도록 돼 있으나 심의위 안에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수의계약 대상사업 여부와 자격 등도 심사하도록 했다.

 

여기다 도지사 훈령을 제정해 계약심의위 조례상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수의계약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계약 대상 금액 이상인 모든 계약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현재 계약법에는 일반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소방 등은 8천만원, 용역과 물품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조달전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 정보를 발주 전에 미리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1인(업체) 견적만 제출해도 되는 수의계약 금액은 현행 규정상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나 클린리서치클럽, 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합동 감사반을 구성, 도지사 훈령을 잘 이행 하는지를 연간 2회씩 실시하고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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