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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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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7/07 [14:22]

청주동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법령 안내

최태환 객원기자 | 입력 : 2016/07/07 [14:22]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신상수)는 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법에 대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상수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배부와 간담회를 통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최태환 객원기자 cth1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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