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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의용소방대 예산 편성’ 조례 개정 촉구

“재정력 열악한 군수지원은 충남과 경북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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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12/20 [00:16]

홍성군, ‘의용소방대 예산 편성’ 조례 개정 촉구

“재정력 열악한 군수지원은 충남과 경북 뿐”

최 영 기자 | 입력 : 2007/12/20 [00:16]
지난 17일 개회된 제 160회 충남 홍성군의회 제 2차 정례회에서 홍성군의회 이종화 부의장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본회의에서 도마위에 오른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 편성. 이날 이종화 부의장은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이 재정여건이 유리한 시 단위는 도 예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대장 임용권이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 되어 있고 출동수당 등 경비는 각 임용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군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는 도지사가 임용하는 시 단위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군수가 임용하는 군 단위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도의 경우는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 차등은 전국에서 충남과 경북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입장을 볼때 도비와 군비 상관없이 받기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홍성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결코 소흘히 넘어갈 수 없다”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소요 경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설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홍성군도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 부의장은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된 임면권자를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면 재정력이 열악한 군 단위와 재원이 풍부한 시 단위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부합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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