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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소방산업,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관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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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12/28 [23: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소방산업,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관련 개정

최 영 기자 | 입력 : 2007/12/28 [23:58]
▲국내 소방산업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적 지원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 위임근거 마련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 위한 제도 마련

 
지난 28일 열린 법사위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산업,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소방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적 지원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소방산업에 관련된  법률 개정으로 국내 소방산업 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방산업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의 소방기술 개발의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소방기본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소방용기계․기구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8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개술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수소방제품의 전시 및 홍보를 위해 ‘대외무역법’ 제 4조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의 따른 경비의 일부와 국외 홍보비, 전시회 기간 중 국외 구매자 초청 경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소방검정공사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등을 통해 국가는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항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만 한다.

또한,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융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 위한 제도 마련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근거 마련과 함께 소방방재청장의 연합회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의용소방대 관련 소방기본법개정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해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수 있게 됐다.

또,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3가지 항목들이 신설됐으며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 위임근거 마련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시험제도의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소방기본법 일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던 시험이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두 항목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항목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등과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한다는 개정내용이며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제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신설된 국가공인 자격 제도)

법률 개정내용 전문보기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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