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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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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옥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7/29 [11:09]

부산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 펼쳐

김민옥 객원기자 | 입력 : 2016/07/29 [11:09]
▲ 다중이용업소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 김민옥 객원기자


부산진소방서(서장 이기옥)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에서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이 2년마다 1회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방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설명했다.

 

소방서 안전지도담당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 의한 초기진화가 중요하다며, 소방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민옥 객원기자 ggomam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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